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무렵,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건의가 빗발쳤다. 재야 지식인인 강문형은 “현금 태서(서양)의 여러 나라에 황제, 대군주, 대백리(大伯理·대통령 또는 총통)의 칭호가 있습니다”(일성록)라고 말하면서 고유의 국호와 제호(帝號)를 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양의 통치제도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던 고종은 이 건의에 만족했다. 그동안 입헌군주제의 옷을 입힌 내각이라는 이름으로 군주권의 제한을 받아왔다. 그래서 러시아 공관으로 들어온 뒤 내각제를 철폐하고 의정부제를 환원시켰던 것이다. 고종은 “대군주 폐하가 모든 정무를 통령한다”고 선포했다. 유림들의 반대 여론을 누르고 정식으로 칭제건원(稱帝建元)의 여러 조치를 내렸다.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원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가졌..